글번호
22411720
일 자
19.02.27
조회수
805
글쓴이
관리자
2019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3.20)

2019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9-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1.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2019-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

(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이상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구분

장학금명

1인당 장학금액

비고

등록금 지원

면학장려금(N)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생활비 지원

이화플러스

100만원

- 타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면학장려금(N)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 2019. 3.11() ~ 2019. 3.20()

대학별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4.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간호대학 행정실에 제출

 

5. 제출서류 (미혼: ·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붙임 양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18(7, 9)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8],[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 건강보험증 사본 (20181~12월 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붙 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 .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음글 석사프로포잘1 발표일정 안내(3/6)
이전글 2019년 의료인 필수교육 추가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