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410957
일 자
19.02.27
조회수
1937
글쓴이
관리자
2019년 의료인 필수교육 추가내용 안내

 

2019년 의료인 필수교육 추가내용 안내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은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2019년도에 추가된 필수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기관의 간호사가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추가

필수교육

내용

  

-의료윤리

-의료법령

-감염관리

-폭력·성희롱·성폭력

-장애인건강권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소생술 등)

-자살예방

-노인·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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