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료인 필수교육 추가내용 안내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은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2019년도에 추가된 필수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기관의 간호사가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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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추가 |
필수교육 내용 |
-의료윤리 -의료법령 -감염관리 -폭력·성희롱·성폭력 |
-장애인건강권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소생술 등) -자살예방 -노인·아동학대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