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금 시행
1. 장학금 내용
장학금명 |
장학금성격 |
1인당 장학금액 |
비고 |
면학장려금(N) |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
이화플러스 |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
100만원 |
타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면학장려금(N)장학금은 학비감면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신청자격(가.~나.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2022-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3.0(4.3 만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3.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3/10(목) ~ 3/17(목), 15:00까지 (기한 엄수)
나. 접수장소: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생활환경관 지하 1층 130호, 평일 9~17시, 점심시간 12:30~13:30)
4. 제출서류: 증빙 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서류 발급 기준: 미혼(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배우자 및 본인 중심)
※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붙임2 양식]: 본인 서명 필수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붙임3 참조]
- 2021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1년],[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2021년 1월 ~ 12월 기준) [붙임3 참조]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선발절차
내용 |
일정 |
부서 |
대학(원)별 추천인원 배정(재학생수 비례배정) |
2월 말 |
장학복지팀→소속 대학(원) |
장학금 신청 |
3.10.(목)~3.17.(목) 15시까지 |
학생→학과사무실 |
서류접수, 심사, 대상자 선발 및 추천결과 송부 |
4.6.(수)까지 |
소속 대학(원)→장학복지팀 |
학생 선발결과 조회 |
4.18.(월) |
장학복지팀 |
장학금 지급 |
4월 말 |
장학복지팀 |
6. 결과발표: 2022.4.18.(월)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4월 말
- 신청 전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7. 장학금 문의: 장학복지팀(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