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8178056
일 자
21.03.05
조회수
945
글쓴이
관리자
[일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2021년 3월 ~ 4월)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행정실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보수교육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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