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6754660
일 자
22.12.21
조회수
3474
글쓴이
관리자
[2022] 김화,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추정규정 - 독일민법 제630조의h를 중심으로”

김화,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추정규정 - 독일민법 제630조의h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57권 3호(2022): 37-74p.


바로가기

다음글 [2022] 권복규, 박수경, “안전한 이종이식 연구를 위한 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안) 연구”
이전글 [2022] 최경석, “동의 없이 가명화한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당한가?: IRB의 승인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는, 개인정보의 2차적 연구 사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