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8773009
일 자
22.06.29
조회수
686
글쓴이
관리자
[일반] [서울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8월)

[서울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 2022년 8월 -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간호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 임 1.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1부.

      2. 화상원격교육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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