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회 보건교육사 1.2.3급 국가시험 일정 안내
1.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9. 9. 4 (목) ~ 9. 10(화) 오후 6시까지
2. 시험장 공고일: 2019. 10. 23 (수) 국시원 홈페이지 참조
3. 시험일: 2019. 11. 23 (토)
4. 합격자발표 예정일: 2019. 12. 13(금)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및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보건교육사 출제범위 변경안내를 첨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방법
구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20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www.kuksiwon.or.kr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 |
결제방법 |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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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사진 1매(3.5cm×4.5cm)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9년도 제1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5장~10장 참조
6.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별관 고객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바.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합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년 대비 변경사항
가. 2019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채점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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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의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