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 검사 안내
◉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 재학 기간 중 2개 과목 필수 수강. ◉ 교과목 수강 신청해야 응시 가능: 교직적성・인성검사 I (학수번호: 37439) / 교직적성・인성검사II (학수번호 : 37440). 미신청자의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반드시 신청. ◉ 2019년 9월 21일 (토) 오전 11시 (입실완료: 10시 50분) ◉ 결시 및 부적격 판정 시 F학점: 장학금 신청 및 조기 졸업 등에 제한 있음에 유의 |
검사대상: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교직과정 교직적성・인성검사 I / II 수강신청자
2. 시행일시: 2019년 9월 21일 (토) 오전 11시 (입실완료: 10시 50분, 30분 소요)
(시행일시 안내는 교직부 홈페이지 게시, SMS 발송, 소속 학과 통해 공지)
3. 검사 장소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 추후 공지예정
4. 준비물
가.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유효)
나. 컴퓨터용 사인펜(OMR 답안지 표기용)
다. 시간 기능만 있는 시계
라.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5. 유의 사항
가. 검사 시작 10분전(10:50)까지 입실 완료해야하며, 소요시간은 총 30분임. (검사 종료 전까지 퇴실 불가함)
나. 검사 장소에 휴대전화, MP3, 계산기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부적격 판정함.
다. 검사는 총 61문항으로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생활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택하여 OMR 답안지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입하는 형식임.
- OMR 답안지 교체나 한 번 표기한 답 수정 가능함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 검사지 61문항의 총 배점은 244점으로 166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 판정됨
라. 검사에 결시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성적처리 시 F학점이 부과됨.
- 불합격자는 모두 보충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재시험 실시 (결시자 재시험 불가)
- 평점에는 지장이 없으나 장학금 신청 및 조기 졸업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음.
- 2020년 2월 또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및 졸업 불가
마.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부터는 교직적성・인성검사 I / II 두 과목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수강신청변경기간 이외에는 교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해야 함.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2013학년도 이전 선발자)는 교직적성・인성검사I 과목을 반드시 적격 판정 받아야 함.
- 한 학기에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동시 수강 불가함.
- 교직적성・인성검사I 적격 판정 받은 후, 그 다음 학기부터 II 수강신청 가능함.
6. 결과 발표
2019. 10. 10 (목) 이후
7. 문의 : 교직부 (02-3277-2605, 교육관A동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