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0601706
일 자
20.04.09
조회수
801
글쓴이
관리자
[장학] 2020학년도 1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4.20 ~ 4.29)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을 장학복지팀에서 접수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 그리고 생활비만 대출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과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1. 지원자격: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정규등록생

(신입생 포함)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2019년도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6만원 이하인 자

.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2019년도 지방세(2(7,9)) 합계액이 15만원 이하인 자

생활비만 대출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2. 장학금액: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학자금대출 금액(지급일 기준 대출잔액)에 대한 한 학기분(6개월분) 이자

 

3. 신청기한: 2020.4.20.()~2020.4.29.() 오후 5시 마감

4. 신청방법: 장학복지팀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scholarship@ewha.ac.kr

- 이메일 제목 :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일반대학원(소속) 19xxxxx(학번) 김이화(이름)

- 구비서류는 스캔본으로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2020-1학기 최종 등록금 대출금액 확인 후 기재함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19년 중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본을 모두 제출)

대체가능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2019년도(7,9)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재산세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9],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샘플 참조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통장 지급 (5월 예정)

 

7. 유의사항

.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자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

(중복 수혜 불허하는 교외장학금의 경우는 제외)

.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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