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면제신청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 2급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출방법 : 교육실습면제신청서와 교원자격증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후
사본만 제출
* 현직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교육실습면제신청서 제출일 현재)
3. 교육실습면제 안내
(1) 교사자격증소지자(표시과목 관계없음) + 현직교사 = 교육실습 4학점 모두 면제
(2) 교사자격증소지자(표시과목 관계없음) + 현직교사아님
= 교육실습II 2학점만 면제
(3)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 교육실습 I,II 모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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