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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9562
일 자
22.10.05
조회수
254
글쓴이
관리자
2023학년도 제1학기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안내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관련 시행사항

 

1. 관련 대학원 학칙

32(논문제출연한 등)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법학전문대학원은 8(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3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13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참고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 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3. 신청횟수 : 1(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결과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체가 1회만 가능함)


4. 시행시기 : 1학기(4월), 2학기(10월)


5. 등록 및 논문제출 재부여 연한

. 논문제출 잔여기한: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 박사 3년 이내로 함.

.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6. 신청방법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첨부파일)와 해당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

(인문과학대학 행정실-동창회기념관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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