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관련 시행사항
1. 관련 대학원 학칙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 (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3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1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3. 신청횟수 : 1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결과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체가 1회만 가능함)
4. 시행시기 : 1학기(4월), 2학기(10월)
5. 등록 및 논문제출 재부여 연한
가. 논문제출 잔여기한: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함.
나.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6. 신청방법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첨부파일)와 해당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
(인문과학대학 행정실-동창회기념관 1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