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혼합수업과 비대면수업으로 운영합니다.
For Spring semester of 2021, Ewha Womans University offers both hybrid model(on/off) and online only classes to students. This is to offer classes in effective ways while complying with quarantine guidelines.
[공지사항] 2021학년도 제1학기 수업 운영 안내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담보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제1학기 수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기본원칙
구분 |
2021-1학기 수업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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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수강정원 50명 이상 이론, 이론/실습 교과목 |
비대면수업 |
수강정원 50명 미만 이론, 이론/실습 교과목 |
혼합수업(대면/비대면수업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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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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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원 |
일반대학원 개설 교과목 |
대면수업 / 혼합수업 / 비대면수업 중 선택(담당교수 지정) * |
* 일반대학원 교과목은 정원이 없으므로, 수강신청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함.
- 강좌별 수업방식은 2021. 1.15.(금)부터 학사안내> 강의시간표/계획안 조회에서 확인 가능함.
- 코로나19 상황 추이(방역 조치 단계)에 따라 수업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 이상인 경우, 전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함.
2. 혼합수업(대면/비대면수업 병행) 진행 방법
수업 방식 (교수) |
• 지정된 시간/강의실에서 대면 수업 진행 • 비대면 학생을 위해 실시간 송출 또는 실시간 녹음녹화파일 사후 업로드 (ZOOM 지원 예정) |
출석 방식 (학생) |
• 대면/비대면 출석 중 택 1* ※ 출석 및 성적에 있어 대면/비대면 학생 간 차별(불이익)은 없음. |
* 대면/비대면 출석 선택은 수강신청 직후 별도 진행 예정(※첨부파일 참조)
- 혼합수업의 출석 방식 1차 및 최종 선택 결과, 대면출석 인원이 0명인 경우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함.
- 수강정원이 50명 미만이더라도 증원 등으로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인원 50명 이상의 이론, 이론/실습 교과목은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함.
- 수강인원 50명 미만의 이론, 이론/실습 교과목 중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교수와 학생이 합의하여 비대면수업 또는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효과적으로 수업 진행 방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성격이나 수업의 질, 강의실 여력 등을 고려하여 학(원)장이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인원 50명 미만의 이론, 이론/실습 교과목 중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교수와 학생이 합의하여 비대면수업 또는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효과적으로 수업 진행 방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성격이나 수업의 질, 강의실 여력 등을 고려하여 학(원)장이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중 수업운영상 학생의 대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실험장비, 실습기구 등 교내 제반 시설 활용이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수가 사전 공지한 일정에 따라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단, 학생의 이동 및 거주 환경에 따른 대면수업의 어려움,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하여 방역 지침(밀집도 등)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함.
3. 비대면수업 진행 방법
- 비대면수업은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함.
PPT+해설자료(교수자 음성) 또는 동영상 강의* |
+ |
온라인 학습활동 · 채팅으로 질의응답하기 · 온라인 토론 진행하기 · 퀴즈로 학습내용 확인하기 등 |
* 동영상 강의 기준 ∙ ①실시간 온라인 강의 / ②직접 촬영한 동영상 강의 / ③두 방식의 혼합만 허용 ∙ 동영상 콘텐츠는 매년 최소 30% 이상 수정·보완하여 활용 |
4. 중간/기말시험
-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방법을 조율함.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과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개정 2016.6.16.) ② 시험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필기, 구술, 과제물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