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4775989
일 자
21.08.13
조회수
1850
글쓴이
무용과
[학부][대학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관련 사항 추가 안내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관련 사항 추가 안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이상반응 등에 따른 학업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개정

  가. 학칙 제40조제2항제4호 '그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의 '(4)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해당경우' 추가

  나. '(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해당경우' 중 백신 예방접종자' 관련 사항 추가

    1) 대상: 백신예방접종자

    2) 출석인정기간: 예방접종 당일 1일 및 익일까지 인정

    3) 증빙서류: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증명서)


2. 적용시기: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3. 참조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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