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을 통한 영어시험 합격 인정
1. 각 학부/학과별 공인어학능력시험 합격 기준: 붙임 참조
-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성적 조회 시점 기준)
- 2017-2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성적: 2016. 1. 1. 이후 응시성적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
불일치시 징계대상(퇴학 등 중징계 포함)이 됨을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접수: 12.1(금) ∼ 8(금)
3. 제출마감: 12.8(금) 철학과 사무실
1)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 원본과 사본 대조를 위함. 대조 후 반납.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