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융자 이자지원장학금 신청 안내
2005학년도 1학기 학자금융자 이자지원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1. 신청자격
가. 2000학년도 1학기이후부터 조흥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등록금)를 받은 학생으로,
나. 보호자(부,모)의 2004년도 재산세(건물+토지) 합계액이 16만원 이하이거나, 보호자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학생
2. 장학금액 : 2005학년도 1학기(2005. 3.1 〜 2005. 8.31)동안 학자금 융자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
3. 신청마감 : 3월 16일(수)
4.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5. 구비서류
가. 학자금융자 이자지원장학금 신청서 1부
나.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행) 1부
다. • 보호자(부, 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지방세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또는 보호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3,000만원 이하)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부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그 외 서류로 증빙되지 않는 경우 간략한 사유서를 첨부할 것
마. 조흥은행 통장사본 1부
※ 이자지원장학금을 예전에 지급받은 적이 있는 학생도 상기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6. 지급방법 : 조흥은행 통장에 입금
7. 지급시기 : 4월 29일(금)
8. 유의사항
가. 학자금융자 이자지원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함.
나. 학자금융자를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때는 이자지원장학금 지급을 할 수 없음.
▮문의 : 3277- 2274▮
학생처 학생복지센터 장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