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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1118
일 자
20.05.04
조회수
317
글쓴이
관리자
석ㆍ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35(학위의 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9(학위의 수여 및 종별)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4(통합과정 자격시험)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2020. 5. 26()

 

5. 신청절차

. 학생: ·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1]<·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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