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고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교원을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
가. 채용 권자: 학교법인조광학원 율곡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화학교과, 기술·가정교과 각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 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4
제1항)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조4 제2항)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2. 04. 18. ∼ 2023. 2. 28.(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써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
다.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
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2. 4. 13.(수요일) 17:00 이후
◦ 2차 수업시연 및 면접 전형 : 2022. 4. 14.(목) 09:00 ~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2. 4. 14.(목요일) 17:00 이후
가. 기간: 2022. 4. 1.(금요일) ∼ 2022. 4. 12.(화요일)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yulgokhs@korea.kr, 우편, 방문 (율곡고등학교 행정실, ☎031-958-0832)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