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0841784
일 자
22.08.16
조회수
2005
글쓴이
최희수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 변경 안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및 학교 정상화 방침을 고려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결석자에 대한 처리특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변경 항목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결석자에 대한 처리제②항 제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의 (4)
번 항목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40(결석자에 대한 처리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7.8.16.>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훈련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1)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출근하거나 채용전제형 인턴십기업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2)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에 필수적인 활동(면접 등)에 참여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 변경 내용: (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입국자확진자, 유증상자관련 사항 변경


대상

해외입국자

확진자유증상자

백신 예방접종자

대상구분

비자발급 지연, 항공일정 등으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국가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입원)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또는 유증상자(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자

출석인정

기간

   

개강 후 최대 2주까지 전 기간 인정

   

격리 해제될 때까지 전 기간 인정    

예방접종 당일 1일 및 

익일까지 인정*

증빙서류

   

비자발급일이 명시된 비자사본, 항공권 등

진단서소견서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증명서)

증빙서류

제출원칙

증빙서류는 스캔파일도 제출 가능하나 담당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2주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음

예방접종 익일 이후 이상반응 지속 시학칙 제40조 제②항 제1(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처리(진단서 등 해당 증빙서류 제출)



3. 적용시기: 2022학년도 제2학기부터





※ According to the excused absence policy under the COVID 19 Red Alert circumstance, Please refer to the table below. 


Category

Entrant from overseas

Students who have either diagnosed,  suspected or symptom of COVID 19

Vaccinated person

Cases

In case of delay in entry due to visa issuance delay, flight schedule, etc.

-  Students who have been diagnosed with COVID19 and is quarantined (or hospitaliz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r medical institutes.

- Students who have symptoms of COVID19 and lives with a family member who is confirmed with COVID19.

Students vaccinated against COVID-19

Required Documents

Visa copy, air ticket, etc. that specify the visa issuance date

Doctor’s note, 

Quarantine Notice(격리통지서), 

Notice for hospitalization(입원통지서), etc.

Vaccination certificate

(예방접종증명서)

Submission

rules


Documents can be scanned. Original documents are necessary when the professor requests it. As a rule, documents need to be submitted within the 2 weeks of occurrence of the case, yet it can be extended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period of excusing the absences

Two weeks from the start of the semester

Until the medical institute officially confirm to release the state of quarantine.

Two days from the day of vaccination.


※ If abnormal reactions continue after the next day of vaccination, the absence will be treated as 'absence for illness' according to University regulation Article 40 Paragraph 2 Subparagraph 1 (In case of serious illness). Student needs to submit relevant document to support her absence such as Doctor's no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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