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구성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제2학기 전면 비대면수업을 10월 말까지(중간시험 기간 포함) 연장합니다.
- 단,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의 대면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운영 가능
- 대면수업 진행 시 마스크 착용, 입실 전 손 소독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을 철저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