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7752178
일 자
23.01.20
조회수
363
글쓴이
전홍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거 1.30.(월) 기준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오니 
교내구성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참고자료 안내사항
마스크착용권고안내

2.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마스크착용 권고
다음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본교 적용사항 안내(2.1.~)
이전글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