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sitemapewha


이화여자대학교 OOO

글번호
58511352
일 자
22.06.22
조회수
853
글쓴이
전홍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지속 기간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에 대한 내용이 현행 7일(격리기간)로 유지되어 안내해드리오니

교내 구성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7일, 4주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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