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2505831
일 자
20.07.09
조회수
1217
글쓴이
관리자
[200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일시: 11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컨벤션홀

주최: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주관: 보건복지부

11월 7일(오후3시,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컨벤션홀)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 설명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배아 관련 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과 유전자 관련 기관(유전자 검사기관, 유전자 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유전자 치료기관)이 기관위원회를 표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기관위원회 운영의 중요성 및 지침서 작업의 취지’라는 주제로 김옥주 교수(서울대 의대)의 기조발제와 ‘총론 및 공통 심의사항 등 개론’(최경석 교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발표가 있고, 이어 ‘배아관련 기관 기관위원회’(권혁찬 부원장, 매이저병원), ‘유전자관련 기관 기관위원회’(김장한 교수, 울산의대)의 운영 지침 및 심의사항에 대한 기관위원회 지침서 설명이 진행된다. 아울러 ‘기관위원회 개선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복지부의 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지침서에 최종 반영되어 생명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함께 편집된 삼단 법령집과 함께 11월 중순 이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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