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1948775
일 자
21.06.11
조회수
1077
글쓴이
관리자
[서울대학교병원] 2021년도 간호직 채용 공고 ( ~2021.06.11 기한)




서울대학교병원 2021년도 간호직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직급

채용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필기시험


 간호직


J1


284


기졸업자(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TOEIC/TEPS 성적 보유자 (2019.08.06. 이후 취득성적)

직무소개서 참고

간호학

     ◼ 기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졸업예정자인 경우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국내시행 TOEICTEPS 중 1개 성적표(2019.08.06.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가족관계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및 합격배수

구 분

전형방법

합격배수(인원)

비 고

1

서류전형

3배수(852)

 

2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배수(568)

필기시험 객관식 50문항

3

실무면접

1.5배수(426)

 

4

최종면접

1배수(284)

 

5

신체검사

 

최종합격자 284명 대상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온라인 접수) : 2021.06.04.(금)부터 2021.06.11.(금) 18:00까지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반드시 사전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 2021.06.21.()
③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021.06.26.(토) 10:00~12:30
④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1.07.02.()
⑤ 3차 실무면접 : 2021.07.05.() ~ 2021.07.09.(금)
⑥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1.07.16.()
⑦ 4차 최종면접 2021.07.20.() ~ 2021.07.22.(목)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1.08.06.()
⑨ 신체검사 2021.08.12.() ~ 2021.08.25.(수)
⑩ 임용후보자 등록 2021.08.19.() ~ 2021.09.01.(수)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

  ☞ 2019.08.06.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

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서류는 3차전형 합격자에 한해 4차전형 시 제출하며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제출방법 등은 3차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4. 특전
◼ 등록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19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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