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3509442
일 자
22.10.17
조회수
1351
글쓴이
관리자
[논문] 2023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안내

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소지자를 포함)

* 2023년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202131일 이후 응시성적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 대상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안내공지참고

영구수료 확정된 자만 신청 가능(영구수료예정자 신청 불가)

과거 논문제출자격 재부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함 (승인여부와 관계 )

3.신청횟수:1(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1회만 신청 가능함)

4. 신청방법 :본 공지 하단의 첨부파일 서식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행정실에 제출

. 접수기간: 20221017()~20221028()

. 학생 제출서류: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1(소정양식).

2) 논문계획서 1(소정양식)

3) 성적증명서 1.

4) 재적증명서 1.

5)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

(영구수료 이전 영어시험 합격하지 않은 경우)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접수처: 간호대학 행정실(헬렌관104)이메일 제출 불가. 등기우편 제출 가능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수신처: (우편번호 0376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행정실(헬렌관 104)

5.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 2022122() 예정

: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 확인

6. 유의사항

. 논문: 허가받은 학기(2022-2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 하여야 함 (중간에 휴학 절대 불가)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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