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학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1. 관련 대학원 학칙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中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단,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2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0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논문제출자격 재부어 신청자 대상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공지 참고
※ 영구수료 확정된 자만 신청 가능(영구수료예정자 신청 불가)
※ 과거 논문제출자격 재부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함 (승인여부와 관계 無)
3. 신청횟수 : 1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4. 신청방법 : 본 공지 하단의 첨부파일 서식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행정실에 제출
가. 접수기간: 2022년 4월 18일(월)~4월 29일(금)
나. 학생 제출서류: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1부(소정양식).
2) 논문계획서 1부(소정양식)
3) 성적증명서 1부.
4) 재적증명서 1부.
5)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
(영구수료 이전 영어시험 합격하지 않은 경우)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다. 접수처: 간호대학 행정실(헬렌관104호) ※이메일 제출 불가. 등기우편 제출 가능※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수신처: (우편번호 0376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행정실(헬렌관 104호)
5.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 2022년 6월 3일(금) 예정
: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 확인
6. 유의사항
가. 논문: 허가받은 학기(2022-2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나.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 하여야 함 (중간에 휴학 절대 불가)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