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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0876
일 자
22.04.06
조회수
1892
글쓴이
관리자
[논문] 2022학년도 제2학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4/29(금))


   




2022학년도 제2학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1. 관련 대학원 학칙

32(논문제출연한 등)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법학전문대학원은 8(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中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2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09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논문제출자격 재부어 신청자 대상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공지 참고

       영구수료 확정된 자만 신청 가능(영구수료예정자 신청 불가)

       ※ 과거 논문제출자격 재부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함 (승인여부와 관계 無)


3. 신청횟수 :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4. 신청방법 : 본 공지 하단의 첨부파일 서식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행정실에 제출

   가. 접수기간: 2022년 4월 18일(월)~4월 29일(금)

   나. 학생 제출서류: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1부(소정양식).

                       2) 논문계획서 1부(소정양식)

                       3) 성적증명서 1부.

                       4) 재적증명서 1부.

                       5)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

                          (영구수료 이전 영어시험 합격하지 않은 경우)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다. 접수처: 간호대학 행정실(헬렌관104호) ※이메일 제출 불가. 등기우편 제출 가능※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수신처: (우편번호 0376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행정실(헬렌관 104호)


5.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 2022년 6월 3일(금) 예정

    :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 확인

  

6. 유의사항

   가. 논문: 허가받은 학기(2022-2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나.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 하여야 함 (중간에 휴학 절대 불가)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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