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결과 제출 안내
1. 논문심사 전 확인사항(자격조건)
가. 논문심사 대상자 확인: 종합시험을 합격한 논문세미나 수강자 (석사: Z0001, 박사/통합: Z0002)
※ 대체실적 트랙을 이수하는 석사학위 과정생은 논문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논문심사비 납부도 면제)
나. 논문심사비 납부 (심사기간: 2024년 3월 ~ 6월)
1) 논문심사비: 석사 168,000원 / 박사 795,000원
2) 납부일: 2024.3.18(월) ~6.21(금) 단, 논문심사일 이전에는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납부방법
가) 논문심사비 고지서 출력: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졸업>논문심사비납부신청] 에서
‘신청’ 버튼을 누른 후(가상계좌번호 생성)에 ‘고지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논문심사비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하여
본인명의의 가상계좌인 고지서상의 납부계좌로 송금합니다.
다. 영어시험(※2018-1학기부터 외국인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해당학과) 합격
(영어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 제출기간: 2024.5.20(월) ~ 2024.5.24(금)
라. 연구윤리교육 이수(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종합시험 응시 전 학기까지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논문세미나 수강 이전 학기까지 이수하지 못한 경우 논문심사일 이전에 이수한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을 논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2. 논문심사 전 간호대행정실에 서류 제출 (논문심사대상자 → 간호대행정실)
★아래 가~라 이메일 제출 가능 (제출처: nursing@ewha.ac.kr)
가. 심사대상자 확인서
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연구윤리 강화의 일환으로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논문세미나 수강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턴잇인(Turnitin) 디지털수령증
: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표절예방시스템 턴잇인(Turnitin)을 통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디지털수령증을 제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위논문 표절 검사 시행 방법 안내> 참조
라. 논문 제출/발표(학술연구활동) 증빙서류 제출 (★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의미함)
1) 석사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논문을 제출하거나
국제학술대회(5개국 이상이 참가)에서 주저자로서 논문을 발표
- 이화간호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Health & Nursing」도 논문 제출 및 게재 가능한 학술지에 포함됨
※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2) 박사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까지)
- 재학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SCOPUS 급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
- 이화간호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Health & Nursing」도 논문 게재 가능한 학술지에 포함됨
※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박사학위 논문 발표 실적 목록>과 함께 제출
3) 박사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 재학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SCOPUS 급 이상 학술지에 2편 이상 또는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 (SCI급의 경우 게재예정인 실적도 인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Health & Nursing」도 논문 게재 가능한 학술지에 포함됨
※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박사학위 논문 발표 실적 목록>과 함께 제출
마. 학술지 발표 실적 (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 재학 중 각 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라-2)과 라-3)의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박사학위 논문 발표 실적 목록>에 작성하여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2(재학 중 논문 발표)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실기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논문의 학술지 발표를 갈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게재예정증명서 포함)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20.)
3. 논문심사일 필요서류 준비 (논문심사대상자 → 논문심사위원)
: 논문심사위원과 상의하여 아래의 서류를 논문심사 전에 논문심사위원께 제출합니다.
(메일 전송, 프린트 출력물 전달 등)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서: 매 심사 후 각 심사위원이 작성 (석사 3장, 박사 5장)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최종종합보고서: 심사 종료 후 최종 결과를 심사위원장이 작성
※ 해당 서류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직접 기입 및 준비해주세요.
<심사 및 합격판정 기준>
- 석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를 1회 이상 실시,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
- 박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를 2회 이상 실시, 심사위원 4/5 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
4. 논문심사 후 서류 제출 (논문심사대상자 → 도서관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사이트, 간호대행정실)
가. 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제출 : 2024.6.21(금)~2024.6.28(금) (문의 : 중앙도서관 02)3277-4614)
1) 제본업체를 선정하여 하드커버 완제본 논문 “최종본”을 제작한 뒤, “완제본 인쇄용 파일”을 준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사이트에 직접 제출
2) 제출사이트: [도서관홈페이지>컬렉션>디지털 이화>dCollection EWHA]
(https://dcollection.ewha.ac.kr)
3) 파일형태: 한글, Word, PDF 중 택1 (파일명은 임의지정/마침표 사용불가)
4) 온라인 제출 후, 도서관에서 논문 접수완료(승인) 문자메세지를 받으면 [dCollectionEWHA>제출내역]에서
<학위논문 저작물이용허락서> 및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를 출력하여 완제본 논문과 함께 행정실에 제출(도서관에 제출X)
※유의사항
- 대학원 제출용 하드커버 완제본 최종본이 준비된 후 완제본과 동일한 파일로 온라인제출 권장
- 미리 온라인제출하여 완제본과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 본교 학위청구논문 체제 및 관련 안내문 숙지 후 완제본 제작 (도서관에서 서식 확인 불가)
나. 논문심사 후 간호대행정실에 서류 제출 : 2024.6.21(금) ~ 2024.6.28.(금) ★방문제출★ 기한 엄수
1) 학위논문 저작물이용허락서 (자필 서명 필수)
2)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 (온라인제출확인서)
3) 하드커버 인쇄본 3부
*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 ②)
* 외국인 학생 성명 표기는 학적정보의 표기방법과 동일하여야 함
* 완제본논문 제작시, 표지 연도 표시(좌측상단, 하단중앙)와 전공명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틀릴 경우 다시 제본해서 제출해야 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완제본 논문 겉표지 복사본 (전산출력본 아님)
: 전공을 ‘간호과학과’로 표기했는지 확인
5)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디지털수령증 포함)
: 논문제목이 완벽히 일치하는지 확인(띄어쓰기 포함),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날짜가
디지털수령증 날짜와 동일하거나 더 이후여야 함,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디지털수령증은 총 2회 제출 (논문심사 전/논문심사 후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와 함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위논문 표절 검사 시행 방법 안내> 참조
6) 박사 통계조사 설문지(국문/영문)
-별도 게시물 공지 확인
5. 학위논문체제
가. 홈페이지 참조: 일반대학원홈페이지(http://graduate.ewha.ac.kr)→학사안내→학위수여/논문심사및제출서식→“학위청구논문체제” 및 “학위청구논문 템플릿”)
<서식1> 표지 좌측상단에 있는 학년도는 2023학년도라 기재, 하단의 년도는 졸업년도로 2024으로 기재함. <서식3> 표제지 중간의 제출년월은 완제본 논문 제출월 |
나. 표지와 표제지의 학년도 및 졸업년도와 제출일
6.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 공표 형태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제OO권 제OO호), 외국국제학술지 게재, OO학술세미나 발표, 기타방법 공표 (기타 방법은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 공개를 의미함) |
※ 그 외의 학위논문관련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ewha.ac.kr/) - 학사안내 – 학위수여/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