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호대학 행정실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보수교육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