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647596
일 자
23.09.13
조회수
10685
글쓴이
무용과
[학사]무용과 내규사항 안내

무용과 내규사항 안내


Ⅰ. 무용과 연습실 사용 관련


 1. 무용과 연습실 외부인 출입 금지 사항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연습실은 학과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외부인 

 즉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재학 중인 학부, 대학원생 이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사전 협의 후 학과장님의 허가가 있을 시만 가능)

 - 사례 -

 A.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졸업생의 연습실 사용

 B. 재학생의 공연, 콩쿨, 오디션 등을 봐주기 위한 외부인 출입

 C. 교내 외부인의 의한 단체 및 개인 레슨

 D.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외부 무용수 출입


 ※ 무용과 연습실은 재학생을 위한 공간입니다. 연습실 이용의 피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 측에서도 관리를 수시로 할 예정이지만, 학생들 또한 자체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며, 위반 사례 발견 즉시 무용과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277-2572)

 (* 적발시 즉시 퇴장, 해당 관련 학생 연습실 예약 제한1))


  예약 제한: 1회-즉시 퇴장/ 2회-1달간 예약 제한/ 3회-3달간 예약 제한


 2. 홀1 사용 제한 관련 


 홀1은 수업, 공연, 행사 등 학과 주체 행사 외에는 지정된 요일에만 학생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홀1은 학과 행사 및 학과 공연, 그룹 연습을 위한 장소입니다. 학생의 개인적 사용은 제한합니다.


 

 II. 학기 중 외부 활동 지양 사항


 1. 학기 중 외부 공연을 참여하는 것은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가능한 출연을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기 중 외부 활동(공연 등)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처리가 불가하다.

외부활동을 위해서는 교외활동을 위한 아래의 서류를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 외부활동 사안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가. 대상: 학생회, 동아리, 개인이 교외 활동시 반드시 소속 대학 허가 후에 활동해야 함

 나. 제출 서류(본교 홈페이지 게시판>서식모음)

 - 교외학생활동 신청서

 - 교육부 집단연수 운영 매뉴얼에 따른 확인사항 점검표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다. 유의사항: 교외학생활동신청서는 행사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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