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17. 01. 01. 제정
2021. 06. 25. 개정
2022. 05 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부설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와 연구소에서 출판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이하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의 제정 및 수정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제정된 규정에 따른 연구결과물 및 투고 논문의 심의와 검증은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4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① 제2조의 적용대상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연구소는 학술지 논문을 모집할 때 이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공지하여야 하고, 논문의 모든 저자는 학술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수행
제1조 (연구부정행위)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논문, 특허, 아이디어 등의 지적 결과물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기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부적절행위가 없어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②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③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④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⑤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해위
⑥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⑦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⑧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⑨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3조 (연구보조원의 처우)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대상의 보호)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1. 연구대상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연구대상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연구대상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연구대상이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5. 연구대상이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연구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②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① 저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을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윤리규정 제 4장의 절차를 통해 통보한다.
③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제3장 심사와 편집
제1조 (심사자의 의무)
① 논문 심사자(이하 “심사자”)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작성 시 심사의견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의심되거나 인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⑥ 심사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마치고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심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제척·회피에 관련된 윤리적 행위)
논문의 심사·게재 시 제척·회피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을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피심사자가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심사자 본인과 제척이나 회피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심사자 및 편집위원은 의뢰인 논문이 이해상충 등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처리 절차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인지되거나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제2조 (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재직위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편집위원장의 심의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그 연구와 관련된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연구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결정하고, 결과는 간호과학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위원의 명단과 의결절차, 심의 위촉 내용, 결정사항의 근거 및 증거 그리고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진행사항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3조 (징계 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는 경우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연구소 소장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원에 대해 경고, 투고 제한, 논문 게재 철회, 논문 게재 불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피조사자와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 소장은 심의결과의 공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징계 대상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명 또는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1. 01. 제정)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6. 25.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5. 04.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