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 Nursing」 논문심사 규정
2017.1.1. 제정
2019.4.11. 신설 및 개정
2021. 04. 14. 개정
2021. 06. 25. 개정
2022. 05. 04. 개정
2023. 12. 06.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간호과학연구소의 학술지 「Health & Nursing」(이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은 간호과학연구소의 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전국 간호대학(학부) 교수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 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선정하며 소속기관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를 위한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 안에 소집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투고 규정, 논문심사 규정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인 이상을 논문의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각 논문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수정 및 편집을 감독한다.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 중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등재 준비, 평가 준비, 등재 유지 및 관리 등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리한다.
제4조 논문심사
①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② 논문은 임상, 교육, 행정 분야에서의 간호학과 보건학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간호학 석박사 학위 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③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위반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④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를 위한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 안에 소집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⑧ 논문심사 항목은 연구주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논의, 결과 및 제언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문심사 평가지를 따른다.
⑨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을 재심하여 결과를 대표저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⑩ 본인의 논문은 심사할 수 없으며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정하지 않는다.
제5조 논문심사 절차
접수된 원고를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 심사의뢰양식을 함께 송부한다.
1. 편집위원장은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처리하고 보안한 심사를 의뢰한다(선정된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온라인상으로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향,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기록한다.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4.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5.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란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요지를 상술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중 3인 이상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심사 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 때 투고자는 14일 이내에 수정한 부분을 다른 색으로 구분한 수정 원고와 함께 수정요지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고 논문의 최종 판정은 심사 결과 판정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과 '수정 후 게재가' 판정 후 요청한 기간 내에 적절한 사유없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투고철회 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6조 게재여부 결정
심사위원 3인의 평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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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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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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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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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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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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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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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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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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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
O O V
O O X
O △ △
O △ V
O △ X
△ △ △
△ △ V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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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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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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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V V
O V X
O X X
△ V V
△ V X
△ X X
V V V
V V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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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심사위원과 게재불가 판정한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배치하여 1차 심사 때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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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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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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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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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V: 수정 후 재심, X: 게재불가
1. 게재가능 판정: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를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능: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 된 경우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 인 경우
5)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정한 논문은 2주 이내에 수정한 논문과 수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6. 최종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
7.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7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10일 이내에 해당분야 편집위원 2인 이상과 편집위원장 그리 고 새로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상정된 논문을 비공개로 재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등 논문과 관계된 그 외의 자는 제외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결과 및 이의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된 편집위원회의 과 반 수 이상의 동의하에 해당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나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 결과통보날 짜에 따라 게재 호가 결정된다.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호 출판일 7일 이상 남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가능하며 6일 이하 남았을 경우 다음 호로 이월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승복하지 않거나 게재불가인 경우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심사의 보안
논문 심사의 내용과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 이외의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2017.1.1. 제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1. 신설 및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4. 14.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6. 25.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5. 04.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06. 신설 및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