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대학교수 3명(총 4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최종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단, 최종 논문 심사시에는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3인 이하) 반드시 위촉되어야 하며 총 5명으로 구성됨)
2) 연구계획서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연구계획서 심사는 논문 최종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심사를 1회 이상 진행함. 심사위원장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