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제29조 2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 3, 제21조
1. 제도 개요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외에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학위청구논문 대체교과목 이수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제도.
2. 제도 세부내용
가. 시행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만 적용(*이전 입학생들에게 소급 적용은 불가)
나. 대체 트랙 신청 시기 : 석사과정 3학기 재학 중(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2학기 말)에 신청
* 지도교수와 상담 후 학위 취득을 위한 대체 트랙을 결정
다. 대체제도 트랙별 주요 세부사항 및 소속 학과별 논문대체제도 운영 현황은 소속 학과에 문의
라. 대체제도 트랙별 주요 세부사항
1) 논문대체교과목 트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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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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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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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논문세미나 수강 면제)
*논문대체교과목 수강 직전 학기까지 공인어학능력시험 또는 대학원 영어특강 성적
제출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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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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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시 교과목구분을 “논문대체교과목”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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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교과목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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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대학원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 학칙시행세칙 30조의2 제한규정(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소속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외 추가로 이수
-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종합시험 합격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으로 교과목구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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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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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 9학점 이상 이수, 누계평점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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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 학기
등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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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교과목 추가 이수를 위한 학기에는 논문등록이 아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는 ‘교과목등록’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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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대체실적 트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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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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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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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논문세미나 수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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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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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학과 내규에 따라 기준 상향 가능).
단, 학문 및 전공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도 기준을 설정(학과에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는 학기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게재일 기준)
* 논문대체 트랙 신청 전 게재한 실적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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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 학기
등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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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실적 제출을 위한 추가 학기 등록 시에는 ‘논문등록’ 대상으로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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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위수여 대체트랙 변경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대체실적 간 트랙 변경은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적 중 1회에
한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