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 총 수업 시간의 85% 이상 참여하여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1회(3시간)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 수업 시작 후 20분 이상 늦을 경우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 수업 시작 후 1시간 이상 지각일 경우 결석 처리 됩니다.
  • 공식적인 결석(수술, 입원 등 중대한 질병, 직계 가족의 경조사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2회(6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수료

  • 출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과 관련한 출석 주의 사항

  •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본 과정 총 120시간을 지각이나 결석 없이 모두 출석해야 하며, 

  120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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