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재학생이나 교환학생이 본원의 단기과정 수업을 수강할 경우: 10%의 학비 감면
본교 교직원이 본원 수업을 들을 경우: 50% 학비 감면
* 위의 혜택은 모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합니다.
(위의 모든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
* 자세한 혜택 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LC형제∙자매 장학금, ELC선장학금, ELC가족장학금은 신입생, 재등록생 구분 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LC형제∙자매 장학금: 형제 자매가 동일한 본원 한국어 과정을 등록하는 경우
- ELC선장학금: 본교 교직원의 자녀가 본원 한국어 과정을 등록하는 경우
- ELC가족장학금: 본교 졸업생의 자녀가 본원 한국어 과정을 등록하는 경우
※ 위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본원이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