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몇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학중인 대학 학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학점 인정됩니다.
※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재학 중인 대학에 먼저 문의 바랍니다.
공결 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 질병, 출장, 대학 입학시험입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공결은 총 2회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출석: 총 15회 중 12회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성적: 기말시험의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