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남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해외거주 한국인)

신규 수강생 등록 절차

  • 온라인 등록 후 이메일로 필요서류 제출

  -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제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서류의 경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심사 결과통보 및 등록금 안내
  • 등록금(입학금, 수강료)납부 후 송금 영수증 제출
  • 납부 내역 확인 후 최종 합격
  • 비자 신청자에 한에서는 입학허가서 발부

현 수강생 재등록 절차

  • 온라인 등록
  •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등록금 납부 후 송금 영수증 제출
  • 비자 연장신청을 위한 재학증명서와 출석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부(D-4 비자 소지자에 한함)

서류제출 이메일 안내

 언어권 이메일 주소 기타 
 영어권  kfl2@ewha.ac.kr
 중국어권  kfl@ewha.ac.kr 온라인 등록 시 QQ메일 대신 다른 이메일 주소 사용 요망
 일본어권  kfl3@ewha.ac.kr 온라인 등록 시 휴대폰 메일 주소 대신 yahoo, gmail 등의 웹메일 주소 기재 요망

 

<비자 기 보유자 제출 서류>

No.

서류

비고

1

입학신청서

온라인

[온라인 등록]

2

여권

사본

1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

4

최종학교 업장

사본

1


<비자 협정 체결 국가 신청자 제출 서류> D-4 비자 필요 시

No.

서류

비고

1

입학신청서

온라인

[온라인 등록]

2

여권

사본

1

3

최종학교 졸업장

원본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4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학생 본인 명의 계좌 10,000 USD 이상

*서류 제출일 기준 이내 발급된


     원본은 우편(해외의 경우 국제우편)으로 송부 필수



    v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입학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v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에 서류 심사가 시작됩니다.

    v 서류 접수 후 심사까지는 1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접수한 서류는 심사 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v 중국 국적자는 서류 심사 등의 절차로 인해 일반 등록 마감시기 2개월 전 등록을 마감합니다.

    v 중국 국적자는 중문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등록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태국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에 영사 인증(외교부 및 한국 대사관) 2개 필수

         v 일부 국적자는 은행잔고증명서에 기재된 예금(10,000 USD 이상)이 서류 발급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v 최종 학교 졸업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활동을 증명할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원본)

    v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2018년도 봄학기부터 집중과정 수강생은 단체보험에 가입됩니다. 
  • - 해당 국가의 비자 협정 체결 여부는 외교부(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국 국적 신청자 제출 서류> D-4 비자 필요 시

    No.

    서류

    비고

    1

    입학신청서

    [온라인 등록]

    2

    사진

    원본

    1매

    3

    여권

    사본

    1매

    4

     호구부 사본 부, 모, 본인

    5

     신분증 사본 부, 모, 본인

    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7

     최종학력 학력인증서 원본 www.chsi.com.cn

    8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원본  

    9

    학업계획서 원본  

    10

    잔고증명서 원본 

    * 학생 본인 명의

    * 10,000USD 이상
    * 6개월 이상 예치(동결)

    * 신청학기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중문 홈페이지 참고

    <태국 국적 신청자 제출 서류> D-4 비자 필요 시

    No.

    서류

    비고

    1

    입학신청서

    온라인

    [온라인 등록]

    2

    여권

    사본

    1

    3

    최종학교 졸업장

    사본

    외교부 영사확인과 대사관 공증

    *영사확인은 태국 외교부,

    공증은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받기

    4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본인 명의 계좌 USD 10,000 이상

    * 이내 발급된 , 학생 본인 계좌

    원본

    최근 3개월 이상 USD 10,000 이상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있는 상세잔고증명서

    * 이내 발급된 , 학생 본인 계좌

    * 한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서류들은 번역 공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협정 미체결 국가 신청자 제출 서류> D-4 비자 필요 시

    No.

    서류

    비고

    1

    입학신청서

    [온라인 등록]

    2

    사진

    원본

    1매

    3

    여권

    사본

    1매

    4

    최종학교 졸업장

    원본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해당되지 않는 국가는

    외교부 인증 필요

    5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본인 명의 계좌 USD 10,000 이상

    (2학기 기준)

    6

    부모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번역을 했을 경우 공증 필요

    7

    부모의 수입증명서

    원본

    번역을 했을 경우 공증 필요

    8

    가족 관계 증명서

    사본

    공증 필요

    9

    한국인의 신원보증서

    원본

    한국 국적자, 한국에서 재직 중인 자.

    공증 필요

    *지정 양식 사용

    https://www.hikorea.go.kr/Main.pt

    10

    한국인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11

    한국인 신원보증인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은 사본 제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의 언어로 된 서류들은 번역 공증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원본은 우편(해외의 경우 국제우편)으로 송부 필수

           v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입학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v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에 서류 심사가 시작됩니다.

           v 서류 접수 후 심사까지는 1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v 접수한 서류는 심사 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v 일부 국적자는 은행잔고증명서에 기재된 예금(10,000 USD 이상)이 서류 발급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v 최종 학교 졸업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활동을 증명할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원본)

           v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v 러시아의 경우, 9~11은 생략 가능 


  • - 2018년도 봄학기부터 집중과정 수강생은 단체보험에 가입됩니다. 
  • - 해당 국가의 비자 협정 체결 여부는 외교부(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즈베키스탄 국적 신청자 제출 서류> D-4 비자 필요 시

    No.

    서류

    비고

    1

    입학신청서

    [온라인 등록]

    2

    사진

    원본

    1매

    3

    여권

    사본

    1매

    4

    최종학교 졸업장

    원본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5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본인 명의 계좌 USD 10,000 이상

    (2학기 기준)

    -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서류

    -서류 발급일 기준으로 예금이 3개월 이상 예치 유지되었다는 내용 포함

    -영사확인 필수

    6

    부모의 재직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필수

    번역을 했을 경우 공증 필요

    7

    부모의 수입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필수

    번역을 했을 경우 공증 필요

    8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필수

    번역을 했을 경우 공증 필요

    9

    한국인의 신원보증서

    원본

    한국 국적자, 한국에서 재직 중인 자.

    공증 필요

    *지정 양식 사용

    https://www.hikorea.go.kr/Main.pt

    10

    한국인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11

    한국인 신원보증인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은 사본 제출

    * 한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서류들은 번역 공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및 납부 방법

    등록금(한화(KRW) 기준)

    신입생 (신규 등록자)

     

    입학금: 60,000

    수강료: 1,720,000

     

    재학생 (현재 학기를 수강 중인 상태에서 다음 학기에 재등록하는 자)

     

    입학금: 없음 (, 2개 학기 이상 수강하지 않은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고 분반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함)

    수강료: 1,720,000

     

    교재비 (학기당 53,000~60,000) 별도입니다.

    위 등록금은 20163월 기준이며,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등록금을 납부하는 당일의 환율을 확인한 후, 한화() 금액에 맞게 계산한 현지 통화(외화)를 송금합니다.

        국내반/국외반 여부, D-4 비자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여부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지므로

        게시글 중 '집중과정 > FAQ > Q: 외국에 있는 학생이 현지 통화로 등록금을 납부할 때,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송금해야 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수강 취소와 등록금 환불

          • ⦁ 수강 취소로 인해 등록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기납입한 수업료를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일은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등록금 환불 신청일은 수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된 수업일수로 포함)

            구분

            환불 금액

            개강 전

            기납입한 수업료

            개강

            수업일수

            1~20

            수업일 1~7

            1~20일 수업료의 2/3 + 21~50일까지의 수업료

            수업일 8~10

            1~20일 수업료의 1/2 + 21~50일까지의 수업료

            수업일 11~20

            21~50일까지의 수업료

            수업일수

            21~40

            수업일 21~27

            21~40일까지의 수업료의 2/3 + 41~50일까지의 수업료

            수업일 28~30

            21~40일까지의 수업료의 1/2 + 41~50일까지의 수업료

            수업일 31~40

            41~50일까지의 수업료

            수업일수 41~50

            환불 금액 없음

             

            ⦁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수업일수 1일은 4시간 수업에 해당합니다. 8시간 수업을 들은 경우 수업일수 2일로 산정합니다.

            ⦁ 해외 환불의 경우, 송금 수수료는 환불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본원의 표준입학허가서를 통해 C-3 또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의 환불은 본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세부사항은 등록금 환불 신청시 반드시 행정실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 후에 중도 취소하는 경우, 기수여된 장학금 혜택이 취소됩니다.

          비자 

          • 2학기 이상 등록한 경우, 일반연수비자 (D-4) 신청 가능합니다.
          • 비자 신청을 위한 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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