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tjd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숙제로 평가합니다.


        (1) 시험 일정

          중간시험은 학기 5주차에, 기말시험은 학기 9주차에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

       차시 영역  시간

      1일차

        

      복습

      09:10 ~ 09:30 (20분)

      쓰기

      09:40 ~ 10:40 (60분)

       어휘 및 구조

      10:50 ~ 11:50 (60분)

      읽기

       12:00 ~ 13:00 (60분)

       2일차

      듣기

      09:10 ~ 10:15 (65분)

      말하기

      10:30 ~ 13:00 (135분)

       

      (2) 영역별 비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및 구조

      숙제

      총합

      1

      20%

      20%

      20%

      15%

      15%

      10%

      100%

      2

      20%

      20%

      20%

      15%

      15%

      10%

      100%

      3

      20%

      20%

      20%

      20%

      15%

      5%

      100%

      4

      20%

      20%

      20%

      20%

      15%

      5%

      100%

      5

      20%

      20%

      20%

      20%

      15%

      5%

      100%

      6

      35%

      15%

      15%

      15%

      15%

      5%

      100%

      5급의

      • 5급 말하기 시험의 5%는 발표로, 6급의 말하기 시험의 20%는 프로젝트 발표로 진행됩니다. 
      •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역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출석

      • 총 50회 중 40회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1회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 출석 확인은 수업 시작과 함께 합니다.
      • 공결은 총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사유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 질병, 출장, 대학 입학시험 등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수료

      •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라도 각 영역별(어휘 및 구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수료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영역은 0점 처리됩니다.

      졸업

      • 졸업 자격: 6급을 포함하여 3학기 이상 수료하면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유의 사항

      • 수업 중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학생으로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예) 휴대 전화 사용, 담배 피우는 것, 수업 중에 자는 것과 음식 먹는 것 등
              반 친구나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
      • 수업 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다음 학기 등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출석률이 50%(25회/50회, 공결 제외)미만이면 연수가 취소되어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무단결석 연속 10회 이상 또는 한국어 연수 목적에서 벗어난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제활동 등 기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할 경우 연수가 취소되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무단결석: 담임 교사 또는 행정실에 결석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임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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