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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제정 2014. 3. 24

 

제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역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학술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본교의 생명윤리규정은 연구의 질 자체와 무관한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부정행위와 구분하나 본 위원회는 일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⑥ 기타 통번역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 조사”라 함은 부정 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IRB 승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투고자는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고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해상충)

투고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에 밝혀야 하며 관련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양식”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에 따른다.

 

7(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8(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운영

9(구성 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운영위원장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0(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1(조사위원의 제기피회피 등)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 위원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2(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 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14(접수)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제15조(예비조사)

1.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관련 증거 자료

⑤ 제보 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6조(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본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정보(익명 제보인 경우 예외)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⑥ 본 조사위원회 명단

4.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이 발각될 시 해당 저자는 5년 동안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동기간동안 투고 논문 심사도 참여할 수 없다

 

18(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19(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20(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23(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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