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 가지중 한가지를 이행하면 됨.
1. 국내외 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게재함(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2. 국내외 학술대회(학생포스터발표 포함)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함
3. 박사학위 청구논문 계획서를 논문계획서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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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학년도 입학한 박사학위/통합과정생은 재학 중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 2014.1.29 개정).
2. 제1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게재예정증명서 포함)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 3항 , 개정 2018.6.20.)
* 학생의 소속은 반드시 이화여자대학교로 표기되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직장명과 병기 가능(학과 내규)
* 재단 혹은 사업의 지원을 받아 게재한 학술지 중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충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함’을 규정 혹은 명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학술지는 자격요건으로 인정 불가(학과 내규)
(예) 이화선도융합사업의 우수연구장려금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청구자격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이미 갖춘 이후에 작성한 논문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이화선도융합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술지는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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