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논집』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여성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논집』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

(연구논문, 연구단편, 서평 등)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가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확인)

1.『여성학논집』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2.원고투고신청서 작성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 이를 원고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1.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논집』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제4조 (연구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심의의결 기구)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본 『여성학논집』의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6)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여성연구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한국여성연구원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2) 한국여성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9조 (부칙)

1.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2.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여성학논집󰡕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된다.

3.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

  • >
  • 여성학논집 >
  • 연구윤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