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102555
일 자
24.03.13
조회수
2592
글쓴이
관리자
[국제처] 외국인 유학생의 교내 아르바이트 채용 시 시간제취업 허가 관련 안내

D-2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

기본원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허가대상

- 교내에서 2일 이상 연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가능한 예외사항

- 1일 단기 아르바이트

- 조교(수업조교 포함) ·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장학금' 형태의 수당을 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자로서 소속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단, 학업 연계성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를 제출(원본: 국제학생팀, 사본:산학협력단)하여야 하며,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의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D-2 유학 비자가 아닌 F 등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의 경우, 해당 유학생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연구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문의:

- 국제학생팀(02-3277-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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