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
기본원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허가대상
- 교내에서 2일 이상 연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가능한 예외사항
- 1일 단기 아르바이트
- 조교(수업조교 포함) ·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장학금' 형태의 수당을 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자로서 소속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단, 학업 연계성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를 제출(원본: 국제학생팀, 사본:산학협력단)하여야 하며,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의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D-2 유학 비자가 아닌 F 등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의 경우, 해당 유학생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연구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문의:
- 국제학생팀(02-3277-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