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미부 사무실입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이수일은 5월 22일(일)까지였으나, 미이수 학생이 많은 관계로 이수 기한을 6월 2일(목)까지 연장해드렸습니다.
미이수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책자 수령 혹은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자의 이수 증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거주 학생
해당 교육 이수 대신, 책자 수령 으로 대체
6월 27일(금)~6월 2일(목)까지 사무실 방문 후 수령
(* 소정의 간식이 제공됩니다)
2. 해외 거주 학생
6/2(목) 15:00까지 사이버캠퍼스 비교과 과정에서 ‘2022 성폭력 예방교육’ 및 ‘2022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후 이수 완료 페이지 캡쳐 후 학부 이메일(masscomm@ewha.ac.kr)로 전송
(* 국/영/중문 중 하나만 수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