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별도의 신청 없이 당연가입 적용)
⚫어학연수생(D-4비자)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시기: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글(안내 리플렛 첨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상담>
⚫거주하는 지역의 외국인민원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이용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