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기숙사비 납부 및 입사 안내 |
I. 입사자(사실배정) 발표
※ 추가 입사신청자 개별 메일 사실배정 통보 완료
- 2학기 선발자 중 입사 취소할 경우, 메일(ys0823@ewha.ac.kr)로 2학기 거주 취소 신청
(내용: 이름, 학번, 2학기 거주취소 사유 기입)
II. 입사(이사)일 안내 및 입사포기 관련
구분 |
공식입사(이사)일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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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1, 본2 |
8/8(일) |
오전 9시~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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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3 |
조기 입사일 |
공식 입사일 |
오전 9시~오후 5시 |
8/1(일) |
8/8(일) |
||
본4 |
8/29(일) |
오전 9시~오후 5시 |
* 본3 조기입사일은 조기입사 신청한 학생들만 입사가능 (※ II-1,라 내용 참고)
1. 입사일 안내
가. 공식입사일부터 입주 및 숙박 가능(기숙사비는 공식입사일부터 계산됨)
나. 공식입사일 이전 입사는 불가능함.
다. 공식입사일에 입사하지 못할 경우, 입사일보다 늦은 입사 가능하나(9:00~17:00), 기숙 사비는 동일하게 입사일부터 산정
라. 본3 조기입사일은 조기입사 신청한 학생들만 입사가능
- 조기입사 신청은 7.20.(화) 17:00까지 ys0823@ewha.ac.kr로 신청 가능(추후 신청 불가)
- 메일 제목 : [본3, 조기입사 희망 , 이름, 학번]
- 입사 가능여부는 개별 공지 예정(기숙사 배관공사로 인해 현재 공실이 많지 않아 입사 불가할 수 있음)
2. 입사포기
가. 기간: 각 학년별 공식입사일 전날까지(메일 도착 일시 기준)
- 입사일 이후 입사포기 시 중도퇴사로 간주되어 숙비 환불에 불이익 따를 수 있음
※ III-3 환불 관련 내용 참고
나. 방법: 입사포기 의사가 기재된 메일(통장사본 첨부)을 보내야 함(특별한 서식 없음)
- 이메일 제목: [입사포기] 학번, 성명
- 첨부: 통장사본(본인명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 기숙사비는 학생 본인에게 환불됨.
- 보낼 주소: ys0823@ewha.ac.kr
III. 거주기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1. 거주기간별 기숙사비 안내
본1 8/8-12/20(134박) 2인실 1,273,000원 본2 8/8-12/13(127박) 2인실 1,206,500원 본3 8/8-12/20(127박) 2인실 1,206,500원 8/1-12/20(134박) 조기입사 2인실 1,273,000원 본4 8/29-22/1/8(132박) 1인실 1,782,000원 2인실 1,254,000원
* 학년: 2021학년도 기준
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숙비 납부 요망(위 기숙사비 전액 납부)
* 2021학년도 기숙사비 차액으로 인해 위 기준 기숙사비와 상이한 해당 학생들에게는 메일로 개별 공지 예정
(*7.19(월) 오후 5시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메일 발송 예정* 개별적으로 메일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위 기숙사비 납부 요망)
나. 2학기 종강 이후 기숙사 거주 전 학년 모두 퇴사(짐 뺌) 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기숙 사 사실 점검 및 대청소 예정임.
2. 기숙사비 납부 안내
가. 납부기간: 2021.7.26.(월)~2021.7.30.(금) (5일간)
★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사포기 간주
나. 기숙사비 납부 계좌: 신한은행 100-033-291556(예금주: 이화여자대학교)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납부 요망(본인 명의 아닌 경우 납부 확인 불가)
3.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등 환불 관련
가. 입사포기: 공식입사일 전일까지 전액환불 가능
나. 중도퇴사: [(사용일수*1일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기숙사비의 10%)] 공제 후 환불
(단, 잔여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환불 없음)
- 중도 퇴사 희망자는 퇴사예정일 2주전까지 퇴사여부를 알린 후 이메일로 관련 서류(퇴 사신고서, 본인 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 퇴사 전까지 사실을 정리, 청소하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퇴사절차 진행 및 사실점검을 받아야 함.(개인 물품은 퇴사 전에 스스로 치워야 함.)
- 무단퇴사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무단퇴사 시 추후 기숙사 입사 제한 가능
다. 1학기 일시 퇴거(짐 뺀 것)에 대한 환불 및 이월은 코로나19 이전 신청 & 기숙사 배관공사 이후 발생한 특수상황으로, 2학기에는 개인적 일시 퇴거 등에 따른 환불은 일체 없음.
IV. 입사절차 및 코로나 검사 관련 안내
[아래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단 입사’로 퇴사 및 입사제한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행정실 방문 → 입사자 서약서, 생활규칙 서약서 및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등 서명 → 입사 필수서류(흉부X선 검사(결핵 검사) 결과지, 코로나19 검사결과지(음성)) 제출 → 출입카드 수령(서명) → 입사
1. 입사 필수서류:
1) 흉부 X선 검사(결핵 검사) 결과지 (국문 혹은 영문) 원본 1부(필름 제출 필요없음)
※ 2021학년도 2학기 신규(추가) 입사자만 해당 (1년에 한번 제출)
- 검사를 기피하거나 검사결과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사일 1주 일 이내 자동 퇴사 조치됨
- 입사 당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입사 당일 결과지 미제출 시 입사 절대 불가
- 결과지 유효 기간: 2021.5.1 이후 검사결과만 유효
- 흉부 X선 검사지는 매년 신규 제출(미제출 시 퇴사조치)
- 검사 후 결과지 발급까지 약 7일~1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할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는 경우 *로 발급 또는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2) 코로나19 검사결과지(음성)
※ 여름방학 거주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제출 필요없음
- 문자메시지 검사결과도 인정함 (입사시 문자메시지 검사결과 제시)
- 코로나19 검사는 입사일 기준 3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함
* 8/1 입사시, 7/30부터 검사받아야함
* 8/8 입사시, 8/6부터 검사받아야함
* 8/29 입사시, 8/27부터 검사받아야함
나. 출입카드: 사실 및 기숙사 출입문 출입카드 배부(퇴사 시 반납)
출입카드 분실 시 기숙사 계좌로 10,000원 납부
다. 본인이 배정받은 사실 번호를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 장소에 짐을 풀 것
라. 짐보관 오호서비스 이용 학생은 입사일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입사 절차 밟으면서 본 인 짐 수령
마. 짐 운반 관련 안내(출입 가능 통로)
1) 의과대학 1층 정문: 기숙사 입사생만 학생증 제시 및 명단 확인 후 출입 가능
- 사생본인 제외 모든 이 1층 출입 불가능
- 의과대학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는 모두 출입 통제됨
2) 병원 1층 북문 → 2층 연결통로 → 의과대학: 학생증 태그 후 출입
- 학생 출입 시 부모님에 한해 동반 출입 가능
- 병원 1층 정문에서 학생 외 부모님은 병원 지시에 따라 조사서를 쓰고 출입해함
- 주차 시 병원동 지하4층 주자창(A-H구역)에 주차 후 이화M프라자 E/V(지하4층B 구역)을 이용하여 병원 출입(출차 시 ‘의과대학 기숙사 입사’라고 말씀하시면 무료 출차)
바. 기타 안내
1) 입사 시간 제한
-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만 입사 가능(이후 출입 통제: 반드시 엄수)
- 입사인원이 많아 해당일 시간 내 미입사자에게 행정실에서 별도 연락하지 않습니 다. 해당일 미입사자는 입사일 이후 행정실로 개별 연락하여 입사일 고지 후 입사 바랍니다.
- 오후 입사 마감 시간에 학생들이 몰릴 경우 카트 등 이용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입사 완료 요망
2) 출입제한으로 인해 사생들의 짐 운반 경로가 길고 복잡하므로, 행정실 카트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스 포장보다 이동 용이한 여행용 캐리어, 소형카트 등으로 입사 진행할 것을 권 장 드립니다.
→ 카트 수량이 매우 적으므로 개별적으로 소형카트 등 사전준비 바람
→ 카트는 30분 이내 사용 제한(사실까지 짐 운반 후 즉시 반납)
→ 짐은 운반할 수 있도록 박스 포장 추천함
→ 본인 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름, 학번, 거주사실 정보 표시 필수
2. 외부인 출입 금지
가. 입사일, 해당 시간에 한해 외부인(보호자) 출입가능
가족만 가능하며, 가족 아닌 외부자 출입이 신고될 경우 퇴사 처리
나. 입퇴사일 이외 외부인 출입 불가, 외부인 무단동행은 강제퇴사 사유가 됨
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시간 외 외부인 방문 필요 시 사전승인 요함(행정실로 문의)
3. 사실 구비 품목 및 개별 준비 품목
사실 구비 품목 |
개별 준비 품목 |
침대(매트리스), 책상(책장), 의자, 옷장, 신발장, 냉장고, 전화(건물 내 송/수신 가능) |
침구류(매트리스 커버, 시트, 이불, 베개), 스탠드, 수건, 세면도구, 옷걸이, 개인 사실 청소용품(걸레, 소형 쓰레받기, 빗자루 등), 상비약, 쓰레기통, 샤워실용 슬리퍼, 헤어드라이기, 랩탑, 멀티탭 등 ☞ 서랍장, 책장, 의자 등 개인가구 비치 불가 ☞ 기숙사 내 소지 불가품목 :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담요, 전 기난로, 커피포트, 전기밥솥, 토스터기, 다리미, 휴대용 가스레인지, 양 초(캔들, 워머 포함), 성냥, 라이터, 가열식 가습기, 소비전력 500W 이 상 전기용품 (벌점부여 또는 퇴사조치 대상)과 화재 유발 위험 물품 등 ※ 열거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행정실에 문의 바람 |
※ 사실 내 화장실 겸 샤워실 있으며 사생이 직접 청소 ※ 귀중품 보관시 사실 내 옷장 손잡이 고리에 개인이 준비한 자물쇠를 걸면 됨 |
4. 기타사항
가. 기숙사는 공동생활공간으로 각종 생활소음(출입문 및 공용공간 이용, 통행 및 차량 소 음, 이웃 사실 생활소음 등), 룸메이트/이웃 사생과의 생활패턴 차이 등 여러 가지 불 편함이 있을 수 있음
나. 같은 사실 타입이라도 창문 위치/전망, 기둥 유무, 가구 배치, 공용 공간(출입문, 쉼터 등)과의 거리 등이 다를 수 있음
다. 사실 및 공용공간 보수, 정비, 점검 등으로 외부(남성)작업자가 사실 및 공용공간에 출 입할 수 있음. 또한 이 작업으로 인해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음
라. 기숙사 운영상황(연속 거주 시 사실 재배정 또는 하자 보수 기타)에 따라 배정된 사실 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숙사 공지사항 확인
-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은 기숙사생의 의무임
- 의과대학에서는 공지사항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으며, 기숙사 공지/요청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는 벌점 부과 대상임
- 사생 오리엔테이션, 화재대피훈련 등 기숙사 관련사항 의과대학 홈페이지 수시 공지 예정임.
5. 입사자 코로나 관련 안내
가. 기숙사 입사시
·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 입사가 허용됨.
· 입소 당일에 코로나 방역 설문지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허위사실 발견시 퇴사 처리
· 코로나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거주지에서 코로나 감염 검사 후 음성 확인증을 제출하고 개별 입사해야 함.
· 입사 당일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이 확인된 경우는 행정실 지시에 따라 이대서울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숙사 입사가 불가하므로 이대서울병원 코로나 격리병동에 입원하여 자가 격리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입사할 수 있음,
(입원비는 개인부담)
*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장소 - 주간: 선별진료소, 주말: 이대서울병원 응급실
나. 기숙사 입사 후 관리
· 기숙사생은 1일 1회 발열 및 증상을 점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함. 오후 4시까지 3회 이상 미보고시 퇴사 조치
· 외박을 할 경우 반드시 평일 오후 4시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외박은 1달에 1회만 허용됩니다. 또한 3일 이상 외박을 할 경우 코로나 재검사 후 기숙사에 출입할 수 있습 니다.(외박시에도 매일 발열체크지를 제출해야함)
· 기숙사 입소후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확인된 경우는 기숙사 사무실에 보고해야 함.
· 입사 중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이대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숙사 입실이 불가하므로 이대서울병원 코로나 격리병동에 입원하여 자가 격리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입실할 수 있음. (입원비는 개인부담)
V. 문의 의과대학 행정실 02-6986-6006, ys0823@ewha.ac.kr
의과대학 기숙사 사무실 조교 02-6986-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