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7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주요 변경사항:
'22년부터 졸업예정자도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사항은 2020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적용으로 변경
아울러, 2019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