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602814
일 자
17.10.23
조회수
631
글쓴이
조기숙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무대기술인력 채용 공고 (10월 30일 마감)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무대기술인력 채용 공고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무대기술인력 채용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10. 19

남산골한옥마을 총감독

아 래 -

1. 채용 개요

모집부문

인원

담당 업무

채용방법 및 절차

계약기간

기획운영실

무대기술팀

무대감독

1

○ 무대 진행 및 관리 제반 업무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심사

계약일로부터 1(연장 가능)

 

2. 응시자격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당해 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및 다경력자 우대

○ 기타 위호에 상당하는 자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채용 및 근무 조건

○ 채용신분 계약직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

○ 근무조건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당사 복무규정에 따름

○ 보 수 총액연봉 기준 2,500~2,800만원(당사 규정을 기준으로 협상 후 결정)

 

4. 채용 절차

○ 원서교부 한옥마을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s://www.hanokmaeul.or.kr/boards/notice)에서 내려받아 작성

○ 접수기간 : 2017. 10. 20() ~ 10. 30()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juice@hanokmaeul.or.kr)

※ 주의사항 : E-mail 제목을 지원분야-본인 실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는 작성한 제출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 원본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남산골한옥마을 무대기술팀 02-2261-0515

○ 1차 서류심사

일 정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심 사 채용 자격요건 및 서류 구비 여부 등 자격요건 심사

결과발표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및 한옥마을 홈페이지 공지

○ 2차 면접심사

일 정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심 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개별면담, 1인당 10분 이내)

결과발표 면접심사 후 개별통보 및 한옥마을 홈페이지 공지

○ 연봉협상 및 계약

일 정 : 2차 면접심사 결과 발표 시 개별 공지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다운로드),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반명한판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다운로드)

○ 경력기술서 1부 소정양식(다운로드)

○ 경력증명서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에 기입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스캔 첨부증명서 미첨부 시 경력 불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타 증명서류 등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 분야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최종합격자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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