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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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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글쓴이
한국여성연구원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미래 : 여성학적 관점으로 본 저출산 정책


연구제목 |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미래 : 여성학적 관점으로 본 저출산 정책

연구기간 | 2006.3 ~ 2006.7

지원 | 여성가족부


연구자: 이상화, 김은실, 김성례, 변혜정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까지 인식되고 있는 현시점은 출산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1.30(2002년 통계청 자료)은 세계 출산력 평균 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985년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추이에 주목하면서 저출산을 결과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재점검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산율을 상향조정하기위한 대대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출산율 감소가 향후 심각한 노동력부조현상, 노동인구의 고령화라는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낳고 이것이 곧 국력약화라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출산정책은 가조계획정책, 즉 인구억제를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20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가조계획사업으로 국가가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의 한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프로젝트로서의 출산력 조절사업은 국가발전이란 차원에서 여성의 출산력을 제도 속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여성의 생식행위에 대한 정치적 경험을 부여하였다(김은실, 2001), 출산력 저하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가조계획사업은 국가행정력의 개입아래 각종 인센티브제도(세제, 주택할당, 금융대부 등)가 도입되고, 의료기관에 의한 피임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정치적, 사회적 개입을 통한 범정부적 인구정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출산력억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가 오늘의 저출산율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상반된 정책들은 여성의 생식권과 관련해볼 때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출산력 억제와 장려라는 상반되는 국가정책이 여성, 여성의 생식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인지, 여성의 재생산권이 이러한 정책의 진행과정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생식력을 둘러싸고 국가권력(정책)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또한 여성의 재생산권에 준거하여 (저)출산정책의 방향성과 정책내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몸을 경험하는 방식을 국민국가와의 관계성에서 파악하고, 정책안에서 대상으로 존재한 여성들의 자기목소리를 드러내는 것 즉 여성자신?이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무엇을 원하는 지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와 인정에 대해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제영역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전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영역은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난자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서 최근에 표면화된 여성의 난자를 둘러싼 논쟁을 국가주의와의 연결속에서 검토한다. 두 번째 영역은 “여성의 생식력을 둘러싼 국가와 문화권력: 가조계획에서 저출산까지”로서 여기서는 출산억제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 여성의 생식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또한 현재 반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특히 영상미디어가 여성의 몸을 둘러싼 권력을 재현시키는 힘으로 작용된 과정에 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세 번째 영역은 “(저)출산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맥락에서, 저출산관련 일련의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를 고려한 향후 저출산 정책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난자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여성의 몸의 사용, 난자사용과 매매를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난자채취과정에서의 비윤리적 강제와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의혹에서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난자사용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표면화되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난자의 문제는 여성의 생식권의 관점보다는 국가주의의 틀 안에서의 논의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몸이 국가주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인 사례, 즉 난자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비윤리적인 난자 채취(배아세포 연구)로 인하여 불거진 "난자문제"를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발달과 여성의 몸, 담론 

- 재생산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여성운동에서의 대응 활동과 방향 



2) 여성의 생식력을 둘러싼 국가와 문화권력: 가조계획에서 저출산까지 


오늘날 국가는 여성들이 갖는 여러 차원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고 그 사회적 역할을 규제하는 중요한 기구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행정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힘을 가지고 국가가 여성일반에게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력이 여성의 생식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김은실,2001). 국가주도의 출산억제담론은 여성의 출산력 조절을 통해서 국가의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사회적 담론으로 기능하였다. 즉 여성의 출산행위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론 속으로 가져오면서 여성의 생식력은 사회적 생산력의 일부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혼인연령, 인공유산, 피임은 1960년대 이후 출산력 변천의 근간을 이루는 출산억제요인들이었으며 특히 인공유산과 피임은 1965-1970년대 출산력감소를 주도하는 핵심변수였다(전광희, 2002).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의 생식력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통제되어졌는가? 이러한 질문은 여성생식력을 둘러싼 국민국가의 역할과 그 대행적 수단으로서 문화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문화, 대중미디어를 통해 국가가 여성의 몸을 전유하는 방식과 나아가 국가발전주의 내에서 여성의 몸(생식)이 사용되고 통제되는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저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다수의 정책들의 방향성을 여성의 입장에서 재점검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 국민국가와 여성생식권 통제 

- 대중미디어를 통해 국가가 전유하는 여성의 몸 

- 국가발전주의와 여성의 몸 

- 여성의 몸에 대한 재현(영상이미지에 대한 논의) 

- 종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생식권 



3) (저)출산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 


(저)출산정책은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현재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주안점을 두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가 곧 국가위기로 간주되는 지금, 저출산 관련 정책은 정부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청난 인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이다. 국가정책에 기반하여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조국근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여성들이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성들은 개인의 삶의 계획과 질보다는 국가프로젝트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더 낳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출산억제정책이 시행되는 시점과 출산장려가 권장되는 현재의 시점은 여성의 요구와 사회적 위치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데 있다. 일부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출산력 억제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시스템의 작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여성스스로 단산에 대한 의지와 근대적 삶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은실 2001, 배은경 2004).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여성들이 위치한 사회적 물적 토대가 변화되었고, 또한 여성 개개인의 가조, 사회, 그리고 개별적인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 기반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제반 환경이 변화되었고 개인의 생활방식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며, 전업주부가 아닌 사회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들은 저출산 정책을 실행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이라고 하겠다. 소자녀 가족 안에서도 여성들은 출산, 양육을 직장과 양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여성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일부 정책은 출산율 저하가 갖는 국가적 시급성에만 의존한 채 여성들이 위치한 복잡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경쟁력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가치관교육을 통한 가조의 중요성부각과 결혼을 권장하는 방식 등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 각종 산전검사비, 양육비보조, 주책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다자녀 출산을 의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설사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성들의 요구와 여성개인들의 삶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 고려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 즉 기혼, 미혼, 미혼모, 입양, 낙태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권리에 주목해서 저출산정책에서 이러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여성의 재생산통제를 넘어서 여성들의 요구와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 주요 연구내용


- 여성의 몸, 생명, 출산윤리에 대한 논의 

-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과정과 여성의 몸적 주체성 논의 

- 저출산시대의 새로운 가조(문화)적 접근 

- 저출산정책과 공동체모색(탈가조)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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