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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8786
일 자
22.08.24
조회수
965
글쓴이
의대행정실
[장학금] [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9.21 마감/정규등록생)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2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2022-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박사통합과정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신입생 포함/수료생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유학생 제외)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장학금성격

1인당 장학금액

비고

면학장려금(N)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이화플러스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100만원

타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장학금 수혜 후 휴학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면학장려금(N)장학금은 학비감면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2022.9.13.() ~ 2022.9.21.(


4.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의과대학 행정실(마곡캠퍼스 의학관 209호, 9:00~17:00(월~금) 에 제출

 


5. 제출서류

 ※ 미혼·모 및 본인 중심기혼배우자 및 본인 중심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붙임 양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1(7, 9)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1],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증 사본(2022년 1~8월 기준)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 신청 시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6. 결과발표: 2022.10.21.() 예정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장학금 지급 예정일: 10월 말 예정

 

7. 문의: 6986-6007(의대행정실)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

첨부파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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