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1245189
일 자
23.04.18
조회수
297
글쓴이
한국여성연구원
[2022 제39집 2호-1] 젠더 관점에서 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취업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젠더 관점에서 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취업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이은아

이화여대 여성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과 8월부터 시행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청년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청년  담론 역시 ‘88만원 세대’, ‘n포 세대’와 같이 고용과 삶의 불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영역에서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젠더 관점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청년 집단의 성별 차이가 성별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일자리 분야 중 취업 지원 정책을 대상으로 젠더 분석을 수행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누락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본계획」은 청년의 연령 범주와 청년정책의 방향을 남성중심적 기준에서 설정하고, 정책의 영역에서도 성인지적 문제의식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 차이와 성별 격차, 성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성별 생애과정의 차이에 따른 누적된 효과를 예방하기 어려우며, 청년여성의 취업 지속성과 삶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청년기본법」과 「기본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성별 불평등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기본계획, 젠더 관점, 취업 정책, 성별 격차


Gender Analysis of ‘The First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in Korea: Focusing on Employment Support Policies


Kyung-ah Shin 

Professor, Dept. of Sociology,Hallym University


Euna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Framework Act On Youth」 enacted in February 2020 and ‘The 1st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in Korea from a gender perspective. It has been diagnosed that young people are at risk due to high unemployment, poverty and job instability, both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e 1st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was designed for overcoming the critical situation of young people and implementing policy tasks in five areas: jobs, education, welfare, culture, and participation. However, since this plan does not include a gender perspective, there is a risk that gender differences in the youth group will result in widening gender gaps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and society as a whole. In particular,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that could be caused by omission of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the field of employment poli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insisted on actively integrating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to the master plan.


Keywords

Framework act on youth,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Gender perspective, Employment policy, Gender gap


논문 보기: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204683


Ⅰ.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의 몰젠더성

II. ‘청년’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젠더 분석 필요성 

Ⅳ.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정의와 젠더 관점의 부재

Ⅴ.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Ⅵ. 맺음말



다음글 [2023 제40집 1호-4] 여성주의 번역 윤리와 Kyung-sook Shin/Chi-young Kim의Please Look After Mom의 독자들
이전글 [2022 제39집 2호-2] 성폭력 신피해자 담론의 부상: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본 피해자 책임과 피해 입증의 구성 과정